세금·세무
업무용차량감가상각비 문의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업무용차량일지를 써서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을 한도로 잡고 초과분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건 복식부기 의무자일때 아닌가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따로 업무용승용차명세서를 쓰지않아도된다고아는데 그럼 간편장부대상자는 1년동안 렌트한금액이 얼마던간에 전부 비용으로 인정받고 명세서를 안써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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