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량감가상각비 문의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업무용차량일지를 써서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을 한도로 잡고 초과분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건 복식부기 의무자일때 아닌가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따로 업무용승용차명세서를 쓰지않아도된다고아는데 그럼 간편장부대상자는 1년동안 렌트한금액이 얼마던간에 전부 비용으로 인정받고 명세서를 안써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 14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 14에서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 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④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하며,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보아 1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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