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와 치료 관련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대인접수에 관한 것과 치료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가입했습니다.
출근 길에 회사 셔틀 버스에 타고 있다가 승용차 한대가 제가 앉아있던 자리 (버스 중앙 부분)을 박았습니다. 해당 승용차는사이드 미러와 주행등? 깜빡이 키면 불 들어오는 부분이 부숴졌습니다. 당시엔 버스가 쿵 소리 나길래. 놀랐지만 아프지 않아서 넘어갔는데 저녁쯤에서부터 허리가 콕콕 쑤시는 것처럼 아프더니
다음날이 되자 아침에 몸살이 난 것처럼 무겁더니 퇴근하기 전까지 누군가 뒷목을 당기고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오늘 병원에 갔더니 제가 받은게 대인 접수번호가 아니라 대물 접수라고 하더라고요. 당황해서 회사 안전관리팀에게 전화해보니 상대측에서 과실 100으로 인정했다가 정차하고 있던 버스가 택시 승하차 하는 곳에 있었다고 과실율 책정? 상의? 때문에 아직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비로 치료를 하자니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 영역이라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셔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조금 나을만 하면 다른 곳에 증상이 있다가 없으니까 힘들어서 글을 썼습니다.
대인 접수가 나올 때까지 타*레놀 같은 진통제를 먹으면서 무조건 기다리기만 해야할까요? 혹은 달리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사고 날짜는 어제이고, 제가 피해자라지만 버스 승객이라 사고 현장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건 안될것 같아서 상대방 보험이나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 버스를 박은 차의 자동차 번호는 알고 있지만
이 교통사고가 출근길에 어떤 차가 유턴을 하다가 다른 차를 박고. 이 차가 튕겨져나와서 버스를 박았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지식이 무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병원에서는 사고난 후에 5일이 지나면 입원 치료가 거부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고로 아프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아프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교통 사고도 건강 보험 적용이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선택에 따라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우선 치료를 한 후에 나중에 대인
접수가 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하여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들이 해당 부분은 오해하여 자동차 사고는 무조건 자동차 보험으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스가 일부 과실이 잡힌다고는 하나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높은 것은 사실이기에 상대방 차량의 보험에 대인 접수를 요구해서
대인 접수 받으시기 바라며 접수 안해준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진행하는 수 밖에 없고 셔틀 버스 측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도
되는 부분이라 그냥 있지 말고 아프다고 주장해서 어느 쪽이든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하고 합의하면 나중에 과실에 따라
보험 회사 끼리 정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출근길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보험도 가능한 부분이나 2주 진단인 경우 산재 보험 청구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라 대인 접수로
정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의 과실과 관계없이 승객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다시한번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고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도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가 나올 때까지 타*레놀 같은 진통제를 먹으면서 무조건 기다리기만 해야할까요? 혹은 달리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일단,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의 대인가 되어 처리가 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처리이나,
님의 경우 출근 중 사고로 산재처리도 가능하며, 또한 님이 탑승하였던 버스측의 보험으로도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버스탑승객의 경우 해당 사고의 과실관계와 관련없이 보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상대방 보험사 또는 버스측 보험사, 또는 산재로 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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