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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맑음
미세먼지맑음21.11.11

버스 급정거로 인해 얻은피해 손해배상 가능?

몇주전 갈비뼈를 다쳐서 약먹어가며 열심히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 버스를 타고 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좌석에 갈비뼈랑 부딪쳐서 그땐 놀라서 아픈것도 몰랐는데 회사가서 보니깐 너무 아프더라구요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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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급정거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급정거 사고도 교통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버스 회사에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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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및 손해액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버스가 급정거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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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위 부상이 악화된 원인이 해당 급정거임 등을 모두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치료비의 증가나 치료의 증가 등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입증책임이 상당히 부담 스러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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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 버스기사에게 연락하여 보험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기사 혹은 버스 회사에서 보험급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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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 사고로 기왕에 가지고 잇던 증상이 가중된 경우 그 가중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로 인해서 추가로 안 좋아진 부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급정거를 한 이유가 다른 차량에게 있다면 그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버스의 일방적인 과실이라면 버스 측의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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