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여러개의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각 사업장
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별로 별도로 소득금액을 산출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사업장별로 소득과 소득금액을 기재한 이후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소득금액을
합계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세액을 실제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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