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습면허로 운전시 실물을 소지해야 하나요?
이번에 기능 합격하고 1종 자동 운전면허를 받았습니다. 제가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연습면허를 학원에서 보관하는데 도로주행 연습까지 한달 정도 시간이 남아 감을 잃지 않으려고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응시표를 학원에 맡겨둬서 연습면허 실물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2년이상 경력에 1종보통 가진 사람과 운전할거고 규격에 맞게 연습 운전 표시도 붙일거에요.
요즘 다 전산화가 돼서 괜찮다는 말도 있던데..
만약 안된다면 학원에 연락해서 사본을 받거나 사진으로 받는 것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실물을 소지하여야 하고 경찰관이 제시를 요구할 때 사본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번거롭더라도 다른 불편을 겪지 않으시려면 원본을 소지하고 연습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