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사용자가 납입하고 근로자가 해당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2.반면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게되는 퇴직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3.가장 큰 차이점은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사실상 중간정산과 유사하기 때문에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임금체계를 고려한다면 총액면에서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반면,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법정퇴직금과 같이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퇴직 직전의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급제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근속년수가 길수록 그 차이는 커질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