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관공무원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련법령에 따라 AM 9시부터 PM 6시까지 근무합니다.
다만, 화주 등의 요청에 따라 급하게 물량을 처리해야하는 경우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임시개청'을 통해 근무가 가능하고, 세관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임시개청은 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휴일 또는 일과 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세관 업무를 집행하는 일을 말함)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공항세관은 특송물품 처리를 위해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도착한 화물에 대한 수입통관 업무를 진행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택배사의 휴무일에는 통관이 완료되더라도 국내운송이 시작되지 않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