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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하나되는 그 순간 까지
모두가 하나되는 그 순간 까지23.05.02

급한 물건을 통관시 주말에도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입을 많이하고 있는데 무역담당부서에 주말이 끼면 차주로 통관 및 입고 진행을 해줍니다. 정말 급해도 주말 통관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비용이 더나와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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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인 수출입 통관은 세관의 개청시간 즉 세관공무원의 근무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까지 진행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개청시간이외 통관절차, 보세운송절차, 입출항절차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는 임시개청 제도를 이용하여 통관을 진행 하실 수 있고 일정의 수수료도 청구됩니다.

    관련된 관세법상의 규정은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이며
    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
    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 로,
    사전통보를 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관세법 시행규칙제81조(개청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로 정해져 있습니다.

    - 개청시간외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 기본수수료 4천원(휴일은 1만2천원)

    아래 금액을 금액을 합한 금액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3천원

    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4천8백원

    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7천원

    - 여러 건의 수출입물품을 1건으로 하여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1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때에 세관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2천원(휴일은 6천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 세관공무원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2천원(휴일은 6천원)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1천5백원

    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2천4백원

    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3천6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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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관공무원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나, 화주 등의 요청에 따라 급하게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임시개청을 통해 근무가 가능하고, 세관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긴급통관이 필요하신 경우 임시개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개청: 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일과 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세관 업무를 집행하는 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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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임시개청에 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제34조(임시개청)

    ① 공휴일이나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근무시간 내에 접수된 수입신고서는 당해 신고서 담당자가 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개청담당자가 처리한다.

    1. 근무시간이후에 접수된 경우

    2.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건으로서 근무시간 내에 적재화물목록(하역신고 포함)이 전송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세구역도착전 신고 건으로서 보세창고에 반입되지 아니하여 근무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4. 수입요건확인서류를 근무시간 내에 구비하지 못한 경우

    ③ 수입과장 및 통관정보과장은 근무시간종료 30분전에 임시개청담당자를 지정한다.

    수수료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제81조(개청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①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개청시간외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구호용 물품의 경우 당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기본수수료 4천원(휴일은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 2. 14.>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3천원

    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4천8백원

    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7천원

    또한 해당 금액 외에도 관세사 등을 통한 통관절차가 진행된다면, 관세사에게 추가적인 수수료가 납부될 수 있으며, 보세창고 등과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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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에서는 세관의 수출입화물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세관업무를 집행하는 절차인 임시개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수출입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체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관세사를 통하여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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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주말과 같이 세관의 영업시간이 아닐때 영업하는 것을 임시개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임시개청은 관세법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에 따라,

    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

    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

    로 사유가 구분되며, 이에 따라 임시개청 사전통보를 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주말에 통관이 되는 임시개청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기때문에 가능하면 평일에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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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대부분은 인천공항을 통해 통관되며, 인천공항세관은 연중무휴로 주말인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도착한 화물에 대한 수입통관 업무를 진행합니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수입통관 절차가 주말에 완료되더라도, 택배회사가 일요일 휴무일 경우 발송은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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