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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물총새161
저희 할아바지께서 1940년대 동네 학교 설립을 이유로 2000평대 부지의 땅을 기증 하였습니다. 현재 기증된 부디 설립된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였고 지금부지는 학교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증한 학교부지를 부지의 원래 주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땅을 기증하였다면, 그 소유권 자체가 이미 국가에 귀속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의사는 자의에 의한 의사이므로, 기증이 무효이나 조건부 기증이 아닌 한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예를들어 당해 학교 부지를 더이상 학교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땅을 반환한다와 같은 규정이 없는 한,
돌려받는 것은 어려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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