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를 매입해서 교실 2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근린시설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1자로 이어진 한 건물로 된 학교 건물의 일부분은 주택, 일부분은 근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