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를 매입해서 교실 2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근린시설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1자로 이어진 한 건물로 된 학교 건물의 일부분은 주택, 일부분은 근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용도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등이나 관련 건축 개조 허가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협의를 하여 확인 후에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임의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건축법 등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