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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노린재18323.02.12

직장가입자에서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올해 1~4월 직장가입자

2월3월 프리랜서 소득

6월 개인사업자 사업 시작 예정입니다

1. 직장가입자 때 소득 12월연말정산

2/3월 프리소득 6월이후 개인사업자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맞나요?

2.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처럼 인적공제하고 육아휴직 부인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공제받을수있나요?

첫 사업자로 신고하기전 무지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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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며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됩니다.

    사업소득자는 의료비세액공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받지 못합니다.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한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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