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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4.02.29

개인사업자를 하다가 급여소득자 됬을때

개인사업자였다가 급여소득자가 되었을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속해있는 회사에 개인사업당시 소득을 같이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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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하면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을 영위하다가 근로소득자가 된 경우 먼저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근로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ㅇ세액 등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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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