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하다가 급여소득자 됬을때
개인사업자였다가 급여소득자가 되었을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속해있는 회사에 개인사업당시 소득을 같이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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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하면 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을 영위하다가 근로소득자가 된 경우 먼저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근로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ㅇ세액 등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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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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