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을 영위하다가 근로소득자가 된 경우 먼저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근로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ㅇ세액 등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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