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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남생이144
안녕하세요, 위층의 누수로 아래층의 피해 공사와 보상 시에, 그 공사 기간 동안 아래층 거주자가 외부숙소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보험에서 커버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누수공사로 인한 외부 임시 거주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숙박 기간의 시세에 맞게 숙박 후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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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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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외부 숙소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당 수준에서 보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