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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남생이144
성숙한남생이144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 보상 시 외부숙소비용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위층의 누수로 아래층의 피해 공사와 보상 시에, 그 공사 기간 동안 아래층 거주자가 외부숙소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보험에서 커버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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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누수공사로 인한 외부 임시 거주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숙박 기간의 시세에 맞게 숙박 후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