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옥상 누수 공사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 저희집은 옥상바로 밑에집이며, 빌라에 거주중이고 현 옥상에서 방수깨진 부분 및 외벽방수가 되지 않아서 누수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입주민 회의시 공용부분 파손? 으로 인하여 누수로 인한 부분 각각분담을 거절한다면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런경우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용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주에게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셔야 할겁니다. 일배책은 현재사례에서는 해당 없어 보입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내실수나 잘못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힌경우 남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내피해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내집의 피해는 내집에 피해를 끼친 윗집의 잘못이나 관리소홀등으로 그상대가 옥상이라면 관리사무실이나 건물전체를 관리하기위해 하자보수금이 남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전체가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알아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일배책은 배상의 기준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집의 피해를 배상책임 담보로는 진행이 안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누수가 발생해 본인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은 " 내 과실로 다른사람에게 발생시킨 손해 " 만 보상합니다.
ㄴ 아래층이 피해 입었을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옥상 파손으로 인한경우에는 개별 세대주가 아닌 관리주체쪽에 건물 단체보험이 가입되어있을 경우에는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자의 누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옥상의 경우 공용공간이기에 세대별로 분담하여 방수 등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나 이 부분이 협의가 안될 경우 직접 처리 후 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집은 옥상바로 밑에집이며, 빌라에 거주중이고 현 옥상에서 방수깨진 부분 및 외벽방수가 되지 않아서 누수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이런 경우 질문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배책보험의 보상 대상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등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내가 타인에게 배상할 때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주민 회의시 공용부분 파손? 으로 인하여 누수로 인한 부분 각각분담을 거절한다면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가 가능할까요?
: 공용부분의 경우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관리책임이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세대주 각각의 일배책으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소유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누수를 일으켜 피해를 준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누수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할 수 있지만 공용부분 누수 문제는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고 분담 거절 시에도 관리단체에서 보험사 그리고 책임자 구상권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으로 처리 불가합니다.
해당 빌라 건물주 혹은 관리인에게 해당 내용 고지하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주체가 마땅히 없으면 처리나 소송도 쉽지 않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으신 거라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