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옥상 누수 공사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 저희집은 옥상바로 밑에집이며, 빌라에 거주중이고 현 옥상에서 방수깨진 부분 및 외벽방수가 되지 않아서 누수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입주민 회의시 공용부분 파손? 으로 인하여 누수로 인한 부분 각각분담을 거절한다면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런경우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용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