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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닭84
조용한닭8422.03.18

종합소득세에 대한 질문 입니다.

해외사이트에서 프리랜서로 부업을 하고 있는데

페이팔로 급여가 들어옵니다 너무 소액이라 세금을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이상 소득이 있어야 소득세신청을 하는건지 등등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올해 5월에 신청을 한다면 작년의 소득을 추산하는 건지 올해도 포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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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소득을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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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의 경우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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