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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대벌래232
기민한대벌래23222.03.22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너무 단순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 창피하지만 그래도 여쭤볼 곳이 없어 질문 남깁니다.

우선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를 낼 계획이며 개인사업자는 1월에 부가세,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진행 후에, 종소세 신고시 사업소득 포함하여 신고해야한다고 하던데,, 예를들어, 근로소득이 5000 에 사업소득이 2000 정도라면 총 7000에 해당하는 세율인 24%가 적용되나요? 연말정산시 산출된 세액을 공제하더라도.. 세금폭탄을 맞지는 않는지요..!?

추가로,, 1월 부가세 신고는 어렵지 않아 보여서, 일일 장부를 작성하면서 직접해볼 생각이었는데, 종합소득세를 보니 갑자기 막막하더라구요.. 부가세 신고와는 또 다른 느낌이라, 종소세 신고하는 부분만 세무사님께 맡겨서 진행해도 되나요? 혹시 부가세 신고하는 금액과 일치시키려면 부가세신고, 종소세신고 모두 세무사님께 부탁드리는게 맞나요? 그럼 일일 장부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지도..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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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아래 종합소득세율 소득구간에 걸쳐지는 만큼 추가적으로 세액이 발생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2. 세무사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만 신고대리용역을 맡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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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 5,000만원 + 사업소득(수익-비용) 2,000만원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세율은 종합소득금액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산출세액이 나온 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줄어듭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는 직접 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기셔도 관계 없어보입니다. 세무사는 추계신고(장부작성 하지 않고 신고, 수입금액 x 업종별 경비율 반영) vs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작성하여 신고했을 경우를 비교하여 더 낮은 세금으로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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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20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 때 납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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