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단순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 창피하지만 그래도 여쭤볼 곳이 없어 질문 남깁니다.
우선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를 낼 계획이며 개인사업자는 1월에 부가세,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진행 후에, 종소세 신고시 사업소득 포함하여 신고해야한다고 하던데,, 예를들어, 근로소득이 5000 에 사업소득이 2000 정도라면 총 7000에 해당하는 세율인 24%가 적용되나요? 연말정산시 산출된 세액을 공제하더라도.. 세금폭탄을 맞지는 않는지요..!?
추가로,, 1월 부가세 신고는 어렵지 않아 보여서, 일일 장부를 작성하면서 직접해볼 생각이었는데, 종합소득세를 보니 갑자기 막막하더라구요.. 부가세 신고와는 또 다른 느낌이라, 종소세 신고하는 부분만 세무사님께 맡겨서 진행해도 되나요? 혹시 부가세 신고하는 금액과 일치시키려면 부가세신고, 종소세신고 모두 세무사님께 부탁드리는게 맞나요? 그럼 일일 장부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지도..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