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이 약1000만원입니다. 5월에 소득세 신고 해야되나요?
저는 개인 과외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5월에 머 신고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다던데
세무 회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전무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세무서 가서 소득 신고를 1000만원으로 해서
얼마전 국세청에서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가 왔는데
이후에 멀 해야할지 몰라서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런거 다 신청가능한가요?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환급이 나오는지도 모르겠네요...
사업자로 신고하신건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는 것은, 작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하여 신고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18년도 소득에 대해 올해 5월 말까지 신고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되고, 사실 동네 세무소에 전화하셔서 물어보거나 블로그 글을 보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별도의 세무사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직장생활을 하셔도 필요한 지식이니 미리 공부하시는 셈 치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네요.
종합소득세란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발생한 소득을 다 더한 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진짜 순이익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 뒤에, 각종 비용들에 대해 공제를 받을게 있으면 받고 남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실 것 같은데요,
기타소득의 경우 교육관련한 내용은 관련 경비가 발생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80%만큼은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1000만원 기타소득 발생시 80%인 8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 소득에 대해 세율만큼의 세금을 내실 텐데요.
즉 200만원 만큼이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나머지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이 없다면, 200만원만큼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하신 금액 - 1200만원 이하는 6% 소득세에 지방세 0.6%를 더한 6.6%만큼이 곱해집니다.
질문자께서는 과세대상 소득이 200만원 이니, 6.6%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 수준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여야 가능합니다. 즉 신고하신 세금 내용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일 경우에 신청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 업체를 만들어 사무실을 두고 과외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상이 아니십니다.
근로장려금 링크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도 같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구요.
그리고 세금환급은, 원천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주는 쪽에서 돈을 줄 때 세무서에 일정 세율만큼을 미리 떼고 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100만원 알바비를 받아도 1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로 근로소득자들이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자동적으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미 납부됨) 합계가 실제 내야하는 세금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되지는 않으실 것 같네요.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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