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가족 명의 통장 출금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때 할아버지가 통장을 개설해 저에게 선물해주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몇년동안 해당 통장으로 거래를 하지 않아 휴면계좌로 전환되었을 경우 이를 해제하려면 꼭 서류를 지참해 은행에 방문해야 하나요?

부기명으로 할아버지 성함 옆 괄호 안에 제 이름이 적혀있는데 서류와 신분증을 들고 가도 잔액을 찾는게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모두 알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돌아가신 가족 명의 통장 출금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돌아가신 가족 명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시려면

    관련된 유족들 전원이 함께 가시거나

    아니면 유족들의 동의서 등을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망후에는 할아버지 명의의 재산들은 전부 동결입니다.

    모든 상속인의 공동 재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는 인출이 불가 합니다.

    휴면계좌를 해제하기위해서는 상속 절차가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할아버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상속예금 지급청구서, 본인 신분증 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돌아가신 가족 명의 통장은 일반적으로 상속 절차를 거쳐야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시절 할아버지께서 개설해 주신 통장이 휴면계좌가 된 경우, 해제는 은행 방문과 함께 필요한 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며, 휴면계좌 해제 절차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신분증과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돌아가신 사실이 포함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 명의 계좌에 부기명으로 질문자님 이름이 적혀 있어도, 사용 권한은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별도의 상속 변동 절차 없이 질문자님 혼자서 잔액 인출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상속인임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