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주택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주택: 비조정지역 공주가 1억미만 아파트 현재 6년째 거주중이고
두번째 주택: 비조정지역 공주가 3억미만 올해 취득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비조정지역 분양권 올해 매수하려는데.. 이때 취득세가 몇프로인가요?
*비조정지역 3주택 취득세인지.. 1억미만 주택수 제외 2주택 취득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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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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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첫번째 주택은 취득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신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에서 2번째 주택에 해당합니다.
비조정지역 2번째 주택취득일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으로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주택은 몇 억원을 주고 사더라도 취득세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게 되고 다른 주택 취득 시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재개발 등을 앞두고 있는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양권의 취득세는 그 취득 시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