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양도세중과배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양도세중과배제요건 중 2018년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중과배제신청이 불가하다고 아는데요
2018년 이후 취득당시 비조정 구역이었으나 취득 후에 조정구역이 된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2022년 지금 등록하게 될 경우 (다른조건은 충족함)양도세 중과배제대상 주택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18.9.13 부동산대책 이후에 유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주임사 등록시에는 중과배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취득 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18.09.14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대상 소재의 주택은 중과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2190706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