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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병아리76
잘난병아리7621.08.24

단기임대주택사업자 만료시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현재 거주주택 1채와 단기임대주택사업자(2017년 8월등록)로 소형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이 임대사업자 만료기간인데 그 시점에서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중과세 배제만 해당되는건가요?

(조정지역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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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소재한 임대기간만료된 (자동말소) 단기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배제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18.03.0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한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정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 등록 후 세법상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배제하고 일반 세율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자동 말소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를 여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진 말소시 : 의무임대기간 1/2 이상 충족,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중과 배제
    자동 말소시 : 의무임대기간준수, 양도시기는 자동말소 후 기한 없이 중과세 배제
    (의무임대기간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의미 합니다. 소득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