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임대주택사업자 만료시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현재 거주주택 1채와 단기임대주택사업자(2017년 8월등록)로 소형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이 임대사업자 만료기간인데 그 시점에서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중과세 배제만 해당되는건가요?

(조정지역에 해당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소재한 임대기간만료된 (자동말소) 단기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배제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18.03.0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한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정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 등록 후 세법상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배제하고 일반 세율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자동 말소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를 여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진 말소시 : 의무임대기간 1/2 이상 충족,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중과 배제
      자동 말소시 : 의무임대기간준수, 양도시기는 자동말소 후 기한 없이 중과세 배제
      (의무임대기간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의미 합니다. 소득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