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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소쩍새65
훈훈한소쩍새6520.07.31

안녕하세요 . 1주택자 비과세요건이 궁금한데 이 경우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비과세 요건에 질문드립니다.

신규주택 계약을 할때, 규제지역지정이 되고나서 취득되면

신규주택 비과세요건은 4년(2년보유+2년) 거주해야지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1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도 조정지역 선정되기전에 신규주택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 후

계약한 신규주택이 규제지역지정되고나서 취득하게되면 2년동안 거주 안해도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걸까요?

아님 거주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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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규제지역(조정지역 이상)이 되고나서 취득하면

    1주택 비과세요건은 2년 거주하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두번째 질문 무주택자가 조정지역 선정 전에 주택을 구매한경우에는

    2년 보유만하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비조정지역일때 취득한 주택은 거주를 안해도 2년보유만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