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과세 요건에 질문드립니다.
신규주택 계약을 할때, 규제지역지정이 되고나서 취득되면
신규주택 비과세요건은 4년(2년보유+2년) 거주해야지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1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도 조정지역 선정되기전에 신규주택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 후
계약한 신규주택이 규제지역지정되고나서 취득하게되면 2년동안 거주 안해도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걸까요?
아님 거주를 해야할까요?
규제지역(조정지역 이상)이 되고나서 취득하면
1주택 비과세요건은 2년 거주하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두번째 질문 무주택자가 조정지역 선정 전에 주택을 구매한경우에는
2년 보유만하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비조정지역일때 취득한 주택은 거주를 안해도 2년보유만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