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상으로 직접적인 수술을 할 경우에 지급되는 수술보장특약으로
화상흉터제거는 질환이 아니라 피부미용 쪽으로 여겨질 수 있기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은 화상흉터 자국으로 인하여 질병과 관련한 코드를
부여 받고 그로인한 치료라고 하면 보험으로 청구는 가능한 부분이니
담당의사를 통하여 미용적인 부분이니 치료적인 부분인지 확인 하신후
보험금 청구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