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성2도이상 화상치료 보험금청구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있어 질문올립니다.
제가 18년 8월 경 심재성2도이상 화상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이 워낙 바쁘다보니 수술은 안받았구요 통원하면서 아이싱 및 화상치료파스?그런것만 붙여서 치료를 받았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화상진단비는 30만원 보상청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해수술비 담보가 있는데 수술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따로 보상청구를 하진 못했습니다.
제 상해수술비 약관 보상내역이
'골절 또는 심재성2도이상의 화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화상흉터가 심한 상황이라 화상흉터제거수술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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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상으로 직접적인 수술을 할 경우에 지급되는 수술보장특약으로
화상흉터제거는 질환이 아니라 피부미용 쪽으로 여겨질 수 있기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은 화상흉터 자국으로 인하여 질병과 관련한 코드를
부여 받고 그로인한 치료라고 하면 보험으로 청구는 가능한 부분이니
담당의사를 통하여 미용적인 부분이니 치료적인 부분인지 확인 하신후
보험금 청구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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