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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기한후신고를 20233년도에 했는데요

기한후신고를 무실적으로 신고했고

결정도그렇게되었는데

결정 이후수정신고경우

면세전용으로 수정신고하는경우

무신고가산세가맞을까요

과소신고가산세가맞을깡ᆢㄷ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면세/과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