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학교 수업을 동영상촬영해도 되나요?
제가 직접 이수하고 있는 대학교 수업을 혼자 복습하는 용도로 교수님 허락을 묻지 않고 동영상 촬영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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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옹골진여우273입니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강의를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보장된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배포하지 않는 선에서 라면 어느정도 허용될 수 있으나 이 부분도 조금이라도 배포와 연관된다면 저작물을 원작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수님에게 녹음·녹화와 더불어 무상 배포에 대해서도 허락을 받는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