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강의 개인소장 목적 녹음은 위반인가요?
제가 멍청하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반복 공부하기 위해
강의를 녹음하는거는 불법일까요?
절대 타인 공유 또는 영리 목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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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수강료를 지급한 수강생이 개인의 복습 용도로 소장만을 위하여 녹음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전송하거나 배포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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