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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ㅇㅎㅇㅎㅇㅎ
ㅇㅎㅇㅎㅇㅎㅇㅎ23.04.18

유료강의 개인소장 목적 녹음은 위반인가요?

제가 멍청하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반복 공부하기 위해

강의를 녹음하는거는 불법일까요?

절대 타인 공유 또는 영리 목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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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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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수강료를 지급한 수강생이 개인의 복습 용도로 소장만을 위하여 녹음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전송하거나 배포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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