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녹음 불법인가요??
배포하지 않고 복습 목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허락 없이 강의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허락 없이 녹음하는 게 불법이라면 동의를 구한 뒤 녹음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의를 녹음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동의를 받고 녹음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인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얻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 내용에 있어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있을 여지도 있고 개인 복습목적인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적으나 불필요한 오해로 인하여 법적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어서 가급적 사전 동의를 얻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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