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에 공제 받을 부분을 빼 먹었으면 종소세에 경정청구처럼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인데 8월에 빠진걸 알았다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신고를 통해 누락된부분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확인되는 사업비용에 대하여 공제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위 4가지 적격증빙을 수령하였으나 신고시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재신고를 통해 누락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도 당초 신고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가세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