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 연장을 하여서 현재도 동일한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연말 정산을 해야하는데 23년 6월 - 12월까지
받은 급여가 총 500만원은 넘습니다.
아래의 문의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이 경우 23년 6월 - 12월까지의 연말정산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도 공공기관에서 연말 정산을 진행해주나요??
2.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만 제출하면 알아서 해주실까요?? 아니면 다른 자료들도 준비를 해야하나요??
(2023년 6월 전에 근무내역 없습니다.)
3. 2024년도 1월1일 -12월 31일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 후 2025년도 1월에 진행되는 2024년 1년치 연말정산도 해당 공공기관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따로 요청을 해야하나요??
4. 연말정산을 공공기관에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해주신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
질문 사항이 많은데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공공기관에서 해줄 것이며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4. 불가능할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3년도 총 급여로 보아 전액 세금 환급이 될 것이며, 만약에 월급을 받을 때 별도의 세금 징수가 없다면 환급받을 세금도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