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년 연말정산분에 대해 22년 2월 지급/원천징수신고하였고, 지급명세서 를 제출하였음
2. 세무서에서 21년 연말정산 기부금 부분 수정신고 요청하여 수정신고 완료함
3. 수정신고 후 가산세 및 소득세 추가 납부한 상황
(질문)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년도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한 재제출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해야 하나,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하고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된다면 제출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