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비영리 법인 등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세법상 세액공제 또는 손비 처리가 인정
됩니다.
1) 근로자인 경우 : 근로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20% 또는 35%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사업소득의 범위내에서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재산 소유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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