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하는것으로 세금을 줄일수있나요?
기부로 세금을 절세한다는말을 들었는데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재산부터 기부로 절세를 하나요?
일반서민도 기부로 절세를 할필요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비영리 법인 등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세법상 세액공제 또는 손비 처리가 인정
됩니다.
1) 근로자인 경우 : 근로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20% 또는 35%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사업소득의 범위내에서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재산 소유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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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부로 절세하는 건 실제로 기부를 하시는 분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절세를 위해서 기부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기부를 안하는 것이 세후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 자체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 뒤에 조그마한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제일 좋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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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의 경우 기부금은 비용처리 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비처리는 비용 x 세율만큼,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의 일정률(15~35%)만큼 절세가 가능한 것으로 절세 가능한 금액은 기부한 금액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 일부로 기부를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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