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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침착함
침착한침착함23.02.18

기부 하는것으로 세금을 줄일수있나요?

기부로 세금을 절세한다는말을 들었는데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재산부터 기부로 절세를 하나요?

일반서민도 기부로 절세를 할필요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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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비영리 법인 등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세법상 세액공제 또는 손비 처리가 인정

    됩니다.

    1) 근로자인 경우 : 근로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20% 또는 35%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사업소득의 범위내에서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재산 소유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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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부로 절세하는 건 실제로 기부를 하시는 분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절세를 위해서 기부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기부를 안하는 것이 세후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 자체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 뒤에 조그마한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제일 좋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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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의 경우 기부금은 비용처리 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비처리는 비용 x 세율만큼,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의 일정률(15~35%)만큼 절세가 가능한 것으로 절세 가능한 금액은 기부한 금액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 일부로 기부를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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