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는것이 어떤식으로 절세가 된다는 건가요?
보통 기부를 하면 절세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기부를 한만큼 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세금을 잘 몰라서일수는 있지만.. 세금을 공제받는다고 해도 어차피 기부를 하고나면 없어지는 돈 아닌가요?
예를들어서 100만원 기부를 하면 100만원 다 돌려받는다는건가요? 아니면 100만원 기부를 하면 일부 30만원을 돌려받는다는건지...
기부에 따른 절세혜택이란것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기부금액 전체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세액공제 항목(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으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만큼만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100/110 만큼 공제가능하며, 그 외의 일반적인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15%(1천만원 초과분은 30%)입니다.
따라서, 절세만을 위하여 기부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공제액보다 실제 기부액이 크므로 의미가 없으며, 절세를 위해서가 아닌 원래 기부하려는 금액이었다면 기부금의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기부금의 일정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는 15%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에는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부금과 동일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전액을 다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에 따른 절세혜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법
-사업장 명의로 기부를 진행하신 경우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한 금액에 세율을 곱한금액만큼 절세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기부금으르 지출하신 경우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하신 금액의 20%(35%)만큼 절세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부를 하더라도 전액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부금액의 16.5% 또는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순자산 측면에서만 볼때는 기부하는 것은 순자산이 줄어드는 손해가 맞지만, 기부 그 자체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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