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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15

기부하는것이 어떤식으로 절세가 된다는 건가요?

보통 기부를 하면 절세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기부를 한만큼 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세금을 잘 몰라서일수는 있지만.. 세금을 공제받는다고 해도 어차피 기부를 하고나면 없어지는 돈 아닌가요?

예를들어서 100만원 기부를 하면 100만원 다 돌려받는다는건가요? 아니면 100만원 기부를 하면 일부 30만원을 돌려받는다는건지...

기부에 따른 절세혜택이란것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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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기부금액 전체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세액공제 항목(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으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만큼만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100/110 만큼 공제가능하며, 그 외의 일반적인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15%(1천만원 초과분은 30%)입니다.

    따라서, 절세만을 위하여 기부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공제액보다 실제 기부액이 크므로 의미가 없으며, 절세를 위해서가 아닌 원래 기부하려는 금액이었다면 기부금의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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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기부금의 일정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는 15%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에는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부금과 동일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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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전액을 다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에 따른 절세혜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법

    -사업장 명의로 기부를 진행하신 경우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한 금액에 세율을 곱한금액만큼 절세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기부금으르 지출하신 경우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하신 금액의 20%(35%)만큼 절세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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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부를 하더라도 전액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부금액의 16.5% 또는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순자산 측면에서만 볼때는 기부하는 것은 순자산이 줄어드는 손해가 맞지만, 기부 그 자체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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