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기부금액 전체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세액공제 항목(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으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만큼만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100/110 만큼 공제가능하며, 그 외의 일반적인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15%(1천만원 초과분은 30%)입니다.
따라서, 절세만을 위하여 기부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공제액보다 실제 기부액이 크므로 의미가 없으며, 절세를 위해서가 아닌 원래 기부하려는 금액이었다면 기부금의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