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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천산갑133
호기로운천산갑13322.01.19

공모주 청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주 청약을 가입했는데요

공모주청약 가입하고 환불금받고 1주 더 받았는데요

그럼 상장일날 공모주청약 신청한만큼 자동으로 매수하는건가요?? 아니면 상장일날 제가 매수해야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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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청약은 청약일에 신청 주수에 따른 증거금을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환불일에 배정받지 못한 주수만큼 질문자님의 주식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또한, 주식 상장일 장 개시전 (보통 8시 이전) 질문자님의 주식계좌로 배정된 주식 수 만큼 자동 입고 됩니다.

    상장일날 별도 매수하실 필요 없이 공모주는 자동입고처리 되며 상장일 부터 즉시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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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 신청 후 배정 받은 주식은 본인 주식 계좌에 입고가 됩니다. 해당 주식이 상장하는 날 시초가가 형성된 후 9시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데 그 때 원하는 가격에 배정 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공모주 배정 금액과 소액의 수수료(1,500~2,000원)를 제하고 지정 계좌 또는 증권 계좌에 환불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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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주는 해당 기업이 상장전 기관 및 개인에게 공모를 받는것으로 질문자님께서 공모에 참여한것이고

    주식과 더불어 환불금을 받은것이며 주식은 상장당일날 청약한 증권사 계좌로 주식이 입고가됩니다.

    입고가 되면 당일 이익실현을 원하시면 매도를 하시고 보유하고 싶으시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주식은 매도를 해야 현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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