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공원의 최소 법적 면적 기준은 10,000㎡(약 3,025평)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린공원은 구조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 기준이 나뉩니다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주로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며, 최소 10,000㎡ 이상으로 조성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간단한 운동기구와 등산로가 있는 작은 규모의 공원'이 대개 이 형태에 속합니다.
도보권 근린공원: 도보 생활권 중심에 위치하며, 최소 30,000㎡(약 9,075평) 이상입니다.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해당 도시 주민 전체의 종합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최소 100,000㎡(약 30,250평) 이상입니다.
광역권 근린공원: 규모가 가장 크며, 최소 1,000,000㎡(약 302,500평) 이상으로 지정됩니다.
요약하자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규모 형태의 근린공원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충족해야 근린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작은 자투리 공간에 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은 법적으로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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