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치료 과실상게는 대인1 한도가 넘어서는 치료비용 부터 과실상계를 합니다.
본인 또는 상대가 상해급수가 12급 척추염좌라면 120만원이 한도입니다.
본인 치료비용이 300만원이 발생되었다면 300 - 120 = 180만원 여기서 본인과실 1
상대측에서 보상금액 162만원 도 합 282만원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 18만원은 본인자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18만원은 자상으로 처리가 가능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인사고점수 1점 자상점수 1점, 대물 + 자차 = 200만원 이하예상 0.5점
그냥 전부 보험처리를 하면 총사고점수는 2.5점 여기서 본인처리는 자상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종결 합의금 받은 비용으로 싹 다 환입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