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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할증 및 할인유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대차 교통사고 나서

과실비율9:1로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피해자 1 이구요

저희랑 상대방측 둘다 대인처리해서 입원했구요

대물 도 추후 수리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번23년부터 과실상계적용 자기과실만큼 자기부담 처리

대인 상대방 부분 10프로 저희쪽 보험사에서 처리

저의 10프로 부분 자상에서 처리

여기서 발생되는 할증및 할인유예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현재 저는 부모님 밑으로 보험계약하여 무사고 할인 적용 받고 있습니다 과실50밑으로면 할인유예 인가요

할인유예 경우 무사고할인만 3년동안 못받는건지

대물은 제과실 10프로 상대과실10프로 제가 환입하면 별도 불이익이 없는지

그리고 대인 대물 별개로 자상사용으로 할증되는지

대인 할증 및 할인유예

대물 할증 및 할인유예

자상 할증 및 할인유예 가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환입가능한지 총3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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