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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리
달러리23.02.11

교통사고 보험할증 및 할인유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대차 교통사고 나서

과실비율9:1로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피해자 1 이구요

저희랑 상대방측 둘다 대인처리해서 입원했구요

대물 도 추후 수리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번23년부터 과실상계적용 자기과실만큼 자기부담 처리

대인 상대방 부분 10프로 저희쪽 보험사에서 처리

저의 10프로 부분 자상에서 처리

여기서 발생되는 할증및 할인유예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현재 저는 부모님 밑으로 보험계약하여 무사고 할인 적용 받고 있습니다 과실50밑으로면 할인유예 인가요

할인유예 경우 무사고할인만 3년동안 못받는건지

대물은 제과실 10프로 상대과실10프로 제가 환입하면 별도 불이익이 없는지

그리고 대인 대물 별개로 자상사용으로 할증되는지

대인 할증 및 할인유예

대물 할증 및 할인유예

자상 할증 및 할인유예 가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환입가능한지 총3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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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치료 과실상게는 대인1 한도가 넘어서는 치료비용 부터 과실상계를 합니다.

    본인 또는 상대가 상해급수가 12급 척추염좌라면 120만원이 한도입니다.

    본인 치료비용이 300만원이 발생되었다면 300 - 120 = 180만원 여기서 본인과실 1

    상대측에서 보상금액 162만원 도 합 282만원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 18만원은 본인자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18만원은 자상으로 처리가 가능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인사고점수 1점 자상점수 1점, 대물 + 자차 = 200만원 이하예상 0.5점

    그냥 전부 보험처리를 하면 총사고점수는 2.5점 여기서 본인처리는 자상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종결 합의금 받은 비용으로 싹 다 환입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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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 대물 할증및 3년간 할인유예처리되게 될것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는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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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대물 모두 할증되고 3년간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자상은 본인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제도이니 이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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