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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진도개196
활발한진도개19623.06.10

교통사고 관련 보험료 할증과 관련한 문의

차대차사고 과실 5:5 또는 6:4로 보고 있는데

과실비율이 안정해져서 분심위에 갈 것 같습니다.

서로 모두 대물, 대인 접수한 상태여서

(한 차에는 운전자 1명, 다른 차에는 운전자 1명 및 동승자(직계가족) 1명 총 2명)

먼저 자상을 이용해서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자상을 이용할 경우 상대방이랑 합하여 전체 치료비가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자상에 대해 1점 부과되어 보험 할증율이 똑같은 건지,

아님 1000만원이 나온 상황에 대해 500만원이 나온 상황보다 보험 할증율이 더 높아지는건지 여쭤봅니다!!!

더불어 추가적으로 보험금 지급 전체 금액에 따라 다음년도 보험금 계산 시 할증률이 추가로 더 붙는건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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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상으로 처리시 보험 할증 1점이 부과 됩니다.

    위 경우 운전자 과실분에 대해 자상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 할증이 부과되기 때문에 분심위 전 자상으로 처리하여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의 할증율이 적용이 되며 그 할증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1~4점까지 차등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상해로 선 처리하더라도 결국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어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내 과실 부분을

    자동차 상해로 처리한 경우 추가로 사고 점수 1점이 할증됩니다.

    즉 쌍방 과실로 자동차 상해로 선처리한 경우 나중에 과실이 정해지면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할증+자동차상해 1점 추가 할증이

    된다고 보면 되며 금액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