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사고 과실 5:5 또는 6:4로 보고 있는데
과실비율이 안정해져서 분심위에 갈 것 같습니다.
서로 모두 대물, 대인 접수한 상태여서
(한 차에는 운전자 1명, 다른 차에는 운전자 1명 및 동승자(직계가족) 1명 총 2명)
먼저 자상을 이용해서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자상을 이용할 경우 상대방이랑 합하여 전체 치료비가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자상에 대해 1점 부과되어 보험 할증율이 똑같은 건지,
아님 1000만원이 나온 상황에 대해 500만원이 나온 상황보다 보험 할증율이 더 높아지는건지 여쭤봅니다!!!
더불어 추가적으로 보험금 지급 전체 금액에 따라 다음년도 보험금 계산 시 할증률이 추가로 더 붙는건지도 함께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