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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수달300
기운찬수달30023.08.02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궁금해요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과실은 9:1이며 조율중입니다

제가 1이고요


고민하고있는것은 교통사고 처리방법중 뭐가 더 좋을지 입니다.


먼저 보험사에서는

서로 대인을 접수하지 않는 조건하에

10:0으로 합의해서

저는 무과실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있고요



두번째로는

대인을 그냥 진행하고

9:1상태로 종결하는것입니다

저희랑 상대(가해자)랑 둘다 대인접수했고요

저희2명 상대1명 씩 12급 상해 예상합니다.

9:1로 대물 대인 처리하는것에 의해

3년간 보험료 할증이 생길거같습니다


벌점부과에 따른 보험료 상승

무사고 깨짐에 의한 보험료 상승..등



사고차량은 곧 중고차로 팔 계획이어서

무사고차량이 사고차량이 된것도 억울한데

감가보상도 못받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그냥 대인접수하고 아픈곳 해결해버리고

3년간 보험료 상승이 되는것과


그냥 아픈거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보험료 상승을 막을지

고민입니다.



뭐가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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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매우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과실이 1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서로 대인을 접수하지 않는 조건하에 10:0으로 합의해서 무과실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상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대인을 그냥 진행하고 9:1 상태로 종결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대인을 접수하지 않는 조건하에 10:0으로 합의해서 무과실로 진행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해가 심각하다면, 보험사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인을 그냥 진행하고 9:1 상태로 종결하는 경우, 귀하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할증이 3년간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해가 심각하고 보험료 할증을 감수할 수 있다면, 대인을 그냥 진행하고 9:1 상태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해가 심각하지 않고 보험료 할증을 피하고 싶다면, 서로 대인을 접수하지 않는 조건하에 10:0으로 합의해서 무과실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귀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의 장점은 보험료 할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인을 접수하지 않으면 인적사고 할증점수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또한, 10:0으로 합의하면 과실비율이 0%가 되므로,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첫 번째 방법의 단점은 대인을 접수하지 않으면 상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과 동승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나 통원비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합의하여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상 측면에서는 불리합니다.

    두 번째 방법의 장점은 대인을 접수하면 상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동승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나 통원비 등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상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두 번째 방법의 단점은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인을 접수하면 인적사고 할증점수가 부여되므로,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9:1로 종결하면 과실비율이 10%가 되므로,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측면에서는 불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은 선택일지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본인과 동승자의 합의금으로 환입이 가능 하다는 점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이거나 또는 90이라면 저라면 대인 대물 다 접수할 것 같습니다.

    대인 접수 후 합의금 받으면 되고 차는 사업소에서 수리하면 되죠.

    상대방한테는 어짜피 0 또는 10%만 보상할테니까요.

    그렇기에 할증은 안될것 같고 할인이 3년간 유예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이 억울한 상황이군요. 그래도, 많이 다치시지는 않은 것 같아 다행입니다.

    먼저, 몸 아프시고, 대인접수 하셨으니 자동차보험으로 병원 치료 받으시구요..보험사에서는 대인 배상 보험금이 많이 나올 듯 하니 보험료 상승을 미끼로 자비 부담을 권하는 듯 합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가해율이 10%라 하셨으니 상대쪽 보험사에서 그렇게 제안 했을 가능성이 크군요.

    보험료 상승 된다 하더라도 가해율이 10%면 정확히 얼마 오른다라고 할 순 없지만 크게 오르진 않을 겁니다. 대신 몸 아프시다고 하니 대인 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훨씬 많을 듯 하군요.

    일단, 대인 접수 하셨으니 병원 치료 받겠다고 하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고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하면 입원 하시구요. 보험사와 합의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대인접수하고 아픈곳 해결해버리고 3년간 보험료 상승이 되는것과

    그냥 아픈거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보험료 상승을 막을지 고민입니다.

    : 이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실을 정식대로 처리하고 서로 대인처리를 하게 된다면,

    님도 대인처리에 대한 할증과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붙을 것이니, 해당 처리시 할증된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이는 님의 현재 보험료와 기타 다른 사고내용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파악한 부분과 님의 몸상태에 따라 발생할 치료비, 합의금을 비교하여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1. 현재 님 보험료를 알 수 없고,

    2. 현재 님 건강상태를 알 수 없고,

    3. 님의의 동승자들 생각도 알 수 없기 때문에 ( 이 부분은 대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동승자들도 모두 안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정리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