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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들소84
고상한들소84

전세대출계약서에 임차인 휴대폰번호가 잘못기입되었습니다

제가 임차인이구요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 입금까지 완료했구요

대출상담사와 대출서류 작성 후 귀가하다가 상담사로부터 계약서에 제 핸드폰번호가 잘못기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010-xxxx-yyyy라면 01x-xxx-yyyy 로 되어있던것을 추후에 알게되었는데요

늦은시간이었고 임대인도 타지에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고 해서 결국 임대, 임차 쪽 두 부동산 중개소에서 수기로 수정 후 도장을 찍기로 하였는데요

이럴경우 임대차 계약과 대출 진행 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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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기로 수정 후 도장을 찍기로 하였는데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연락처 오기로 인해 수기로 수정을 했을지라도

      계약서의 효력에는 지장 없으며

      대출 진행에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