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계약서에 임차인 휴대폰번호가 잘못기입되었습니다
제가 임차인이구요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 입금까지 완료했구요
대출상담사와 대출서류 작성 후 귀가하다가 상담사로부터 계약서에 제 핸드폰번호가 잘못기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010-xxxx-yyyy라면 01x-xxx-yyyy 로 되어있던것을 추후에 알게되었는데요
늦은시간이었고 임대인도 타지에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고 해서 결국 임대, 임차 쪽 두 부동산 중개소에서 수기로 수정 후 도장을 찍기로 하였는데요
이럴경우 임대차 계약과 대출 진행 시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기로 수정 후 도장을 찍기로 하였는데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연락처 오기로 인해 수기로 수정을 했을지라도
계약서의 효력에는 지장 없으며
대출 진행에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