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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콘도르53
집요한콘도르5324.02.19

전세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불일치할때

1.5룸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처음에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집주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계약서,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있는 집주인 이름은 엄xx인데, 전화번호는 이xx 이라는 사람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처음에 계약할때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등 다 확인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집주인의 번호 주인이 당연히 엄xx 인줄 알고 연락하고 지냈는데 최근에 어쩌다가 전화번호의 주인의 이름은 이xx라는 것을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원래 계약서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이렇게 불일치 해도 되는 건가요? 문제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다음달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돈을 제때 못줄 것 같다고 통보를 해서 현재 전세사기가 의심되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집주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집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데 계약서에 나와있는 이름과 전화번호 그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건가요? 제가 법적으로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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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계약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계약서 기준으로 기재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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