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긴급 급해요 구두상 동업 계약이 쫑났어요
-사고일시 : 8/24 2시30분경
- 사건의 경위 : 8월초쯤 두어번 만난 친한 동생이 동업을 제안 하였고 자기 상황상 사업자를 낼수없으니 저보고 사업자를 내달라 제안하였습니다.물건 사입비는 자기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저는 사업자를 내주고 같이 운영하면서 수익은 배분하기로 했구요그런데 본인집 옆방이 비니까 거기서 방송을 하자하였고 그래도 같이 하는 사업이고 내명의로 내는거니 서로의 집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였고 그아이도 동의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공유 오피스를 알아보고 있었고 월세가 부담되어 연산역 근처 원룸을 알아보자하여 같이 알아보았ㄱ습니다마땅한 집도 못찾고 관리비나 인터넷을 설치해야하니 월요금들이ㅏ 공유오피스와 월세가 비슷하거나 10만원정도 차이가 나서 다시 같이 공유오피스를 알아보자 조율이 되었고 동래역 부산대역 연산역을 찾았고 부산대는 멀어서안되고 동래역은 2인실이라 좁아서 안된다 하였습니다결국 찾은게 연산역 근처였고 계약당시 함께 있었고 본인도 직접보고 괜찮다고 하였고 제가 계약해도 괜찮겠지?했을때 괜찮을것 같아요 하고 바로 당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남자친구에게 50만원을 받아 바로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5만원이 부족해 이아이가 5만원도 같이 보태어서 지불하였습니다.이때 둘이서 구두상으로 얘기한부분은 총 계약금 200에 분납으로 하기로 하였고처음 입주날 계약금 100만원과 월세 71만원중 10만원 총 110만원을 해오기로 하였고 저는 나머지 월세와 집기류를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다음달 계약금은 수익에서 납부를하고 부족한돈은 서로 빈띵이나 제가 6-70프로를 내기로 하였구요 그러면서 저희는 오픈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잘해오다가 당일 갑자기 제 남자친구를 불러내어 다 얘기가 끝났다며 집을 다챙겨서 갔고 남자친구 왈 그쪽친구들이 와서 따졌다고 저한테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불러냈지만 할ㅇ얘기 있으면 집으로와서 얘기하라하였고 굳이 관계없는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얘기할게 뭐가 있냐며 집에와서 얘기를 하라 하였었습니다
현재 공유 오피스 계약금부분은 같이 하기로 했다가 거기서 파토 낸건데 절반정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하며 본인이 사입한 물건은 전부 본인이 챙겨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만 손해본 꼴인데 우르르 찾아와서 이러는 경우 하며 이렇게 사업ㅇ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고 해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주변 조언으로 보증금의 반을 줘야할수도 있다고 말을 하였으나본인이 거부하며 자금출처가 남자친구이니 남자친구분이랑 얘기를 다끝냈다며 아무것ㄷ고 해주지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저만 손해르 ㄹ봐야하는건가요>?
- 증거유무 : 구두상 계약이라 없고 이때까지의 카톡내용만 남아있습니다 전화녹음따로 안되구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한 것이고, 현재 쌍방 주장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등 확인이 되어야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한 경우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