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의 급여는 전액 나라사랑카드계좌에 입금되며, 군적금은 부분적으로 계약한 은행에 자동이체되어 입금됩니다.(즉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래 설명계속드립니다)
군인이 직접 적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적금은 각 은행별로 20만 원 한도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방법은 2가지 중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된다. 부대 (기관)에서 급여 입금 시 개인별 "장병내일준비적금"계좌 대상으로
월 납입액을 공제하거나, 군인자녀분의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