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저축성보험에 2047.03.31. 이전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한 경우 발생하는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가 과세제외 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해당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비과세로
하여 제출하였을 것임으로 별도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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