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만기 소득이자 신고 대상인가요?
비과세 10년 만기로 넣은 저축성보험이 만기되어 두개가 같은 해에 만기이고
대충 이자만 2천5백이 되면 금융소득 신고대상인가요?
비과세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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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저축성보험에 2047.03.31. 이전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한 경우 발생하는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가 과세제외 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해당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비과세로
하여 제출하였을 것임으로 별도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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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비과세 10년 만기의 저축성보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자소득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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