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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꽃게286
의연한꽃게28622.12.04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과시 비과세 이자 포함여부?


금융소득 2천만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은행에서 가입한 비과세상품의 이자금액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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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천만원 초과 판단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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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금융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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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시 제외합니다. 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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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원 판단 시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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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이미 정답이 있네요 ㅎㅎ 비과세 이자소득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되는 2천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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