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풍성한까치242
풍성한까치24223.07.24

부동산 상속 후 매각 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현황
- 부친 6.26 사망 / 상속인 : 아들 1 , 딸 1 , 배우자 1 / 모든 재산 포함 10 억 이하
- 예/적금 모든 금융관련 & 자동차 상속 : 아들
- 사망인 명의 부동산 : 시골에 2층 건물 , 약 100평 (1층 : 근린생활 시설, 2층 : 거주 및 주택용도) , 공시지가 약 3억
- 부동산 상속 : 딸 , 배우자 1:1 상속 예정
( 단, 부동산 매각 후 매각대금은 딸, 배우자, 아들 1:1:1 로 분할 예정임)
-> 아들이 명의에 포함 못하는 이유 : 현재 전세대출진행 중, 상속 지분에 포함되면 유주택이 되면서 3개월 안에
전세대출을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속등기 시에는 포함 불가인 상황

입니다.


1 상속세 문의
- 배우자 생존으로 상속세 10억까지는 공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상속세는 없는 게 맞을까요?
없다면 신고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2 취득세 문의
- 딸, 배우자가 1:1 로 상속등기이전 후 취득세를 내려고 하는데,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 몇 % 인가요?

3 증여세 문의
- 부동산 매각 후 매각대금을 상속인끼리 1:1:1 로 분할 할 예정인데, 여기서 배우자 통장으로 대금을 다 받고
배우자가 딸한테 이체, 배우자가 아들한테 이체 할 시
딸한테 이체 : 증여세 없음 (등기 에 이름 올라가 있으니까)
아들한테 이체 : 증여세 발생 (500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10%)

-> 아들한테 증여세가 발생 안되게 하려면 '재산분할협의서' 에 전세대출상환의 이유로 아들은 등기를 하지 않지만 추후 부동산 매각 시 대금은 1:1:1로 분할을 한다 라는 내용을 적으면 괜찮을까요?
-> 그래도 증여세가 발생된다면.. 관련하여 방법이 없을까요..??
(1 상속등기해도 아들이 유주택으로 속하지 않게 하는 방법 또는 2 아들이 등기 안해도 추후 이체 시 증여세 발생 안되게 하는 방법)

4 양도소득세 문의
- 부동산을 매각 시 공시지가에 비해 높다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공시지가 3억, 3억에 대한 취득세를 냈음. 매각시 7억, 4억에 대한 양도금액이 발생함.
-> 이런 경우라면 4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는거죠..?? 양도세는 몇 % 인가요?

5 절세 문의
-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ㅠㅠ

상세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10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상속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공시가격의 2.8%입니다. 다만, 무주택세대인 자녀가 상속을 받았다면 자녀 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0.8%입니다.

    3. 아드님은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5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른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하단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5. 상속세가 없으므로 세금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