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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4

TV(방송)에서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방송을 보다가 예능이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 유튜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너튜브라고 말을 하거나 인스타그램을 인별그램 등 이런식으로 일반 시청자들과 소통이 되고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정 브랜드나 상호명을 굳이 언급을 안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삼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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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2.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① 간접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장면이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2.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3. 간접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특정브랜드를 방송에서 언급하는 경우, 간접광고로 인정되어 방송심의규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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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하기 어려운 어떤 법적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종의 문화로도 자리잡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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