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법상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해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로, 간접광고의 경우에는 상표, 브랜드를 그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광고 노출시간은 전체 방송시간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반면, 상표 또는 브랜드의 일부를 가리는 등으로 노출하는 경우에는 협찬이 되는바, 협찬의 경우에는 간접광고와는 달리 노출시간등의 제한이 없고, 간접광고에 비하여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간접광고와 협찬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