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상표나 브랜드명을 가리는 이유가 뭔가요?
방송에서 상표나 브랜드명을 가리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가리지 않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왜 이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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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법상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해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로, 간접광고의 경우에는 상표, 브랜드를 그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광고 노출시간은 전체 방송시간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반면, 상표 또는 브랜드의 일부를 가리는 등으로 노출하는 경우에는 협찬이 되는바, 협찬의 경우에는 간접광고와는 달리 노출시간등의 제한이 없고, 간접광고에 비하여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간접광고와 협찬의 차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간접 광고임을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상표나 상품의 명이 나오는 것은 위법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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