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생입니다. 행정실에 문의해보니 거주형태로 이용하고 있고 임차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할 때 임대차 계약서말고 다른 계약서를 내야한다는데 정확히 어떤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건지, 어떤 계약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숙사 주소를 사업장 주소지로 이용하는 경우 관리실 또는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무상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위한 동의서"가 필요한 만큼 학교측 등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학칙 또는 기숙사 관리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학교기숙사? 이신거같은데 기숙사에는 사업자등록을 할수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