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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축하 지원금 비과세 처리 가능한가요?

직원의 출산 축하 지원금으로 50 만원을 지급 할 때 전액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 가요?

아니면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또한 직원 결혼 축하금으로

50 만원을 지급 할 때도 전액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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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10조 1항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사업자가

      회사 자체내에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는 경우 경조사비에 대해

      근로자에게 비과세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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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축의금은 청첩장 등의 증빙을 통해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