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10조 1항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사업자가
회사 자체내에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는 경우 경조사비에 대해
근로자에게 비과세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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