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축하 지원금 비과세 처리 가능한가요?
직원의 출산 축하 지원금으로 50 만원을 지급 할 때 전액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 가요?
아니면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또한 직원 결혼 축하금으로
50 만원을 지급 할 때도 전액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10조 1항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사업자가
회사 자체내에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는 경우 경조사비에 대해
근로자에게 비과세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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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축의금은 청첩장 등의 증빙을 통해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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