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받는 사람 이메일주소 변경해서 발송가능한지요?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담당자 계산서 주소를 잘못 적었습니다.담당자에게 PDF 파일로도 보냈는데 주소로 확인이 안 되니 다시 보내 달라고하던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메일 주소 수정해서 재발급 하는 게 안 보이더라구요. 이메일만수정해서 발송이가능한가요? 수정재발행까지해야하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세금계산서를 잘 못 발행했어요. 완전 다른회사로...사업소가 달라서 다른 사업자로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데실수로 같은 회사지만 다른 사업소로 잘 못 발행해서다시 발행해야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수정발급해서 0으로 만들면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에서 기본급이 줄어들고, 고정연장이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나눠서 넣은 경우는 뭔가요?작년에 기본금이 270만원인데올해 기본금이 250으로 줄어들고식대 20에고정연장이라는 내역이 하나 더 추가되서 30정도 들어왔네요총 급여는 작년보다 5%상승했는데,기본금이 왜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기업에서 이렇게 하면서 근로자에게 한마디 언급도 없었고 명세서만 달랑 보내주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뇌전증환자의 손떨림 증상 정밀검사 받으러 대학병원을 가고자합니다.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1958년생이시고,어릴 때 고열 이후 소아마비 판정 받으셨습니다.1995년도에 처음 소발작증상을 보이셨고,현재까지도 정신과에서 한달에 한번씩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십니다.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아니면 5년 전 쯤 손바닥 화상 후 피부 이식 수술받으셨고 이후 자꾸 (특히 겨울) 손이 당긴다고하시던데 그 이유 때문인지뇌전증관련 문제인지 ....재작년부터 손을 떨기 시작하셨는데갈수록 떠는 정도가 커지는 것 같아서대학병원으로가서 검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하면좋을까요?일단 기존 정신과병원과 신경외과, 손전문병원 3군데 병원을 다녀왔으나 별다른 소견을 듣지는 못 했습니다.대학병원으로 가기 전에 기존 정신과에 가서 소견서를 받고 대학병원 정신과를 찾아가면되나요?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회계상 세금계산서는 발급했는데, 돈을 못받은거면 매출이 아닌건가요?회계상 세금계산서는 발급했는데, 돈을 못받은거면 매출이 아닌건가요?물건은 납품했고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올해.돈을 못받으면 매출로 안잡히나요? 그리고상품 판매전인데.계산서 미리 발급하고 돈만 먼저받은건 매출이아니라.그냥 선수금으로.잡히나요?상대방은 매입처리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상 업체명이 똑같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 등기부등본에는 아하 주식회사라고 적혀있다면,사업자등록증에는 아하(주)라고 되어있거든요등기부랑 똑같이 다시 변경해야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시 거래처에 알려야하나요?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시 거래처에 알려야하나요?세금계산서 발행 매입 거래처들에게 세금계산서 주소 수정 요청이 필수 인지요?
- 법인세세금·세무Q. 해외 에이전트 수수료 현금 지급 건 궁금증해외 에이전트에게 출장 중 직접 현금으로 커미션을 지급하려고 합니다.1. 이 경우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어떤 적격증빙 서류가 필요할까요?제가 예전에 실무를 하던 약 15년 전에는, 항공권·출장경비 내역서·출장보고서·커미션 영수증으로 처리했거든요. 2. 그리고 요즘은 출장시 현금은 몇 만불까지 챙겨갈 수 있나요? 회계사무실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확실히 모르겠다고 하셔서,실력 있으신 회계사님들이 많이 계신 이곳에 문의드려 봅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사업자 본점과 지점 관련 궁금증입니다.저희 회사 본점은 부산이고타지역에 지점 사무실이 생겼습니다.지점 신청했더니, 사업자등록증이 번호가 다르게 생성되더라구요~이런 경우 부가세신고는 각각따로하나요? 저희는 본점과 지점이 업무가 같아서따로 매출발생할 일이 없거든요.지점에의 매입는 타지역 사무실 임대료정도 뿐인데실무에서 어떻게 신고하고 관리해야할지 꿀팁이 있을까요? 그리고 따로 관리하면 지점통장도 개설을 해야하나요?본점 통장에서 지점의 사무실임대료가 납부되어도 상관없나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 서류 작성만 도와주는 경우안녕하세요.최근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해당 중개사무소 에 중개수수료를 조정 없이 전부 지불했습니다. 당시 중개사 님이 서비스로 저의 타 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도 와주시기로 했습니다.제가 계약서 양식을 보니 임대인, 임차인 외에 '중개인' 란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이름(정보)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드렸 습니다.중개사님께서는 서비스로 해주는 거라 그렇게 (중개인란 기 재)는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 요청이 무리한 요구였는지 궁 금합니다.중개인란에 기재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 (책 임)를 발생시키기에 거절하신 걸까요?또한, 해당 임대차 거래는 이미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된 건 이며 **단순히 계약서 작성(대필)**만 요청하는 경우인데, 중개사님께 보수는 얼마를 드리는 것이 적정한가요? 보수 관 련 질문에 답이 없으셔서 금액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