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처럼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월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금액이 궁금합니다
1.60,120원 * 28일 = 1,683,360 이계산법은 아닌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퇴사전 3달동안 급여 평균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계산법이 맞다면 어떻게 계산하고 달마다 얼마씩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1달에 한번이 아니라 1차에는 8일분, 2차부터는 4주마다 28일분씩 받습니다. 1일 하한액은 2024년 8시간 근로자 기준 63104원입니다.
2.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인데 하한액이 있으므로 대부분 하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8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