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액 계산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진처럼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월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금액이 궁금합니다
1.60,120원 * 28일 = 1,683,360 이계산법은 아닌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퇴사전 3달동안 급여 평균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계산법이 맞다면 어떻게 계산하고 달마다 얼마씩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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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1달에 한번이 아니라 1차에는 8일분, 2차부터는 4주마다 28일분씩 받습니다. 1일 하한액은 2024년 8시간 근로자 기준 63104원입니다.
2.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인데 하한액이 있으므로 대부분 하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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